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TV 최대 100%···0.4%p 우대금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주금공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주금공 측은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주금공이 우선 변제하고,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전국 28개 주금공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지사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