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지분가치 4.7조···정부, 매각 착수
넥슨 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지분가치 4.7조···정부, 매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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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캠코 위탁 통한 공개 매각 등 추진···"처분 완료까지 상당 시간 필요"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납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NXC 공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며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뜻한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바탕으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자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쪼개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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