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의무공개매수제' 부활 추진
기업 합병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의무공개매수제'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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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약탈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27년만에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경영권 변경 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고, 오는 6월에 상정하면 7~8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의무 취득토록 하는 것이다.

1997년 처음 도입됐지만 1998년 기업 간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기업 사냥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를 막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를 반대하는 일반주주에 주식 매각 기회를 주지 않고,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할 수 없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나머지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과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제한과 주식 처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며 "일반주주들도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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