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5년간 550조 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5년간 55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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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의결
향후 방산·미래차·원전·로봇 등 투자 확대 검토
4대 분야 R&D 10년간 4조6000억 이상 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방향.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방향. (표=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구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 이상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이다. 

일단 정부는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신 도입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자체 상생벨트는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접 지체간 기업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는 현재 기획 중이다. 

또한 정부는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대 분야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반도체의 경우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추진한다. △반도체 3조2000억원(2023~2031년) △디스플레이 9500억원(2025~2032년) △이차전지 1500억원(2024~2028년) △바이오 3000억원(2024~2028년) 규모다.

기술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운영돼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기준은 검찰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상향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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