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산분리 위배 은행 알뜰폰 사업에 중소사업자 몰락" 주장
경실련 "금산분리 위배 은행 알뜰폰 사업에 중소사업자 몰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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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MVNO) 사업 진출이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보다는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문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오래전부터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있고,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의 자회사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해 마련한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 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례로 향후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도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 활성화보다는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저보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 확대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권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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