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중 4건은 '보증금 감액'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중 4건은 '보증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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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R114)
(자료=부동산R114)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조사됐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원 하락했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월간 감액 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져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증액한 경우는 1572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작년 7월 갱신계약의 92.5%가 증액 계약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갱신계약도 증액 갱신은 줄고, 감액 갱신은 늘고 있다"며 "증액 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임대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돼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세에서 전세로 갱신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한 수도권 아파트(1만6275건)의 평균 갱신 보증금은 4억4755만원이었다. 이는 이들 계약의 종전 보증금 평균 5억4166만원보다 9411만원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 감액 폭은 서울이 1억1803만원(6억9786만원→5억7983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8027만원(4억5746만원→3억7719만원), 인천 7045만원(3억4992만원→2억794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세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신규 계약의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으로 신규 계약 보증금이 갱신계약보다 싼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된다"며 "이사비, 중개보수, 대출이자 등 전세 이동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에서 신규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액 갱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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