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SaaS에 직접구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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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SaaS(Software as a Service)에도 직접 구매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도입을 통해 ' 용역구축(SI)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별도 분리한 바 있다.

발주기관이 SI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값을 받고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직접 구매 제도를 '디지털 서비스 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하는 것을 직접 구매 비중 60%로 올려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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