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로비'를 받고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황당무계한 오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꾸려진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화폐 업계 용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와 별개로 긴급 윤리감찰에도 착수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