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 관련 기술과 생산시설에 최대 35%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 5개 기술과 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선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또 ▲전기차 생산 시설과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
수소 분야에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투자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여기에 투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또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유원시설,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