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행' 첫발···이전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 '부산행' 첫발···이전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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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종 고시···법 개정 관건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본점 부산행을 반대하는 직원들과의 갈등 해소,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전공공기관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전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이전 규모, 이용 부지, 직원 정주여건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부산 지역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을 고려했을 때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구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직원들과 노조의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산은법 개정은 물론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사측의 일방적 부산 이전 추진을 불법이라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날 노조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안내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계획안을 올해 안에 승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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