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촉구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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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까지 총 6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 청년 서민층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특별단속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1207명 중 20∼30대 청년이 602명(49.8%)에 달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청년층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청년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 계약을 맺어 범죄 표적이 됐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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