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NCR 규제 합리화···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NCR 규제 합리화···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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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인 1.6~32%를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先) 운용사·후(後)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 ․ 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 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금융투자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M&A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 또한 △국제협력 이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한국거래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조각 투자형 신종증권·액티브펀드 상장 활성화 등 투자상품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글로벌 지수사업자와 협력, ESG·영문공시 역량 강화 등으로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하고 다양한 주문 유형 도입으로 증시 인프라 선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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