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미국 법원서 피소
'넥슨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미국 법원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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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지난 14일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에 저작권 침해 소송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스팀)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스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미국 법원에서도 민사소송을 당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모씨, 대표 박모씨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구체적인 소송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이먼에이스 측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다크 앤 다커'를 배포·판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다크 앤 다커' 제작에 유출된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개 테스트를 거쳐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다크 앤 다커'는 지난달 25일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넥슨의 저작권 신고로 삭제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유통 채널을 잃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에 디스코드 대화방과 트위터에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 링크를 올려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려고 시도했으나,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삭제당했다.

토렌트는 네트워크상에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동시에 전송받는 시스템으로, 불법복제물이나 음란물을 공유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토렌트와 같은 방법까지 사용해 게임을 배포할 정도로 넥슨과의 공방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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