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반도체법 '4대 독소조항'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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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보조금 신청 요건 중 4대 독소조항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한경연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법에서 한경연이 꼽은 4대 독소사항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다. 

보조금 신청 요건인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는데, 보고서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중국 공장 증설 가드레일 조항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미국 자국 내 생산 시설 유치를 방해하는 요건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달말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의 예외나 단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으로 자국 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미 동맹 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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