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통신요금, 소비자 선택 방해해 기업 이윤 만들어"
"복잡한 통신요금, 소비자 선택 방해해 기업 이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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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사, 이용자에게 충분한 요금 정보 제공해야"
(사진=이도경 기자)
통신 요금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현장.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통신사의 요금제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과 관련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3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통신 요금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통신 요금의 복잡성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방해해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현재의 통신요금은 데이터 제공량, QoS(제한 속도) 등 통신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약정·결합·가입 창구 등 계약 조건, 부가서비스 등 각 조건에 따라 달라져 크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가격 비교 후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 비중은 47~69% 수준에 그친다. 특히 결합상품의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비중은 41.1% 수준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직접 비교·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연구원은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방해하는 원인은 크게 탐색 제한, 정보 혼동 및 비교 오류, 관성 세가지가 있는데, 가격 복잡성은 이들을 모두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일부 기업은 이러한 가격 모호성을 일부러 조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이윤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조 연구원은 "EU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EECC(EU 전자통신규제지침)을 통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약정 만료를 고지하고 매 1년마다 최적의 요금제를 알릴 의무를 가진다"며 "국내 역시 요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을 소비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이용자 정보, 요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와 정부·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 등을 고지하고, 통신이용 및 요금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요금 관련 규제인 유보신고제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의 사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유보신고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장 경쟁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데다 규제 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며 "양 쪽의 의견을 균형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 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는 제도로 현재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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