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종목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발표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준가격 대비 30%였던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개선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를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4~5월 시스템 개발 및 6월 사전테스트 후 6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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