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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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년된 경유차 폐차 땐 80% 지원 등 퇴출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서울시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또, 친환경 저공해차를 구입하면 최고 7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지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168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해 50%에서 80%로 크게 늘렸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폐차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은 300만원, 대형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친환경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할 때 대당 200만∼780만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때에는 보조금 이외에도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 비용이나 신차 구입 때 20만원의 할인 혜택도 함께 받는다”며 “7년 이상된 경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폐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수명이 다된 경유버스 1000여대씩을 압축천연가스(CNG)버스보다 더 친환경적인 ‘CNG 세미 하이브리드 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CNG 세미 하이브리드 버스는 대당 가격이 1억1000만원으로 CNG버스나 경유버스보다 1500만∼3000만원 비싸지만 그에 비해 온실가스 등 유해가스 배출량은 15∼20% 적고 연비는 15%가량 높은 장점이 있다.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 저공해차 구입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맑은서울추진본부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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