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6억8000만원 과징금
밀리의 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6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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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업체 5곳 적발
밀리의 서재. (사진=IR큐더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1만3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밀리의 서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 회사는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물게 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팟빵(과징금 8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 등 5개 사업자가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는 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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