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1500억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신보, 올해 1500억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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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활동 자금조달 중소·중견기업에 3억 지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보의 녹색금융 지원이 일반보증에서 유동화회사보증(P-CBO)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올해 약 15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해당자금은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 이율 4%p(포인트) △중견기업 연 이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보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2022년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원, 5430억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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