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담배회사도 편의점 범죄 예방 동참해야
[데스크 칼럼] 담배회사도 편의점 범죄 예방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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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력범죄 증가는 점포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불투명 시트지 탓이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강력범죄 예방 및 안전 운영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로 점포 계산대를 가린 탓에 강력범죄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은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4시간 영업과 편리함을 앞세운 편의점은 이제 소비자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됐다. 1989년 5월 6일 서울 송파구에 국내 첫 편의점(세븐일레븐 올림픽선수촌점)이 등장한 지 30여년 만에 점포 수가 5만개를 넘어서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 상품을 사곤 한다. 편의점을 통한 금융 거래와 택배 보내기까지 가능하다. 

편의점 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추세란 것이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 한 명이 점포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다. 특히 불투명 시트지 부착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고 편의점주들은 주장한다. 

2021년 7월 시작된 편의점의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점포 내부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게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편의점 밖에서 내부 담배광고를 보고 흡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뒤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강력범죄를 부추겼다며 복지부와 맞선다. 점주들은 2021년 편의점에서 일어난 범죄가 1만5489건으로 2020년 1만4697건과 견줘 5.4% 늘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증가치가 아니어도 연간 절대 숫자가 적지 않다.     

3월 28일 간담회 당시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원들은 24시간 영업과 손님이 적은 시간대 1명 근무 특성상 주폭 및 강력범죄 피해가 끊이질 않지만, 가맹본사의 안전대책 마련 노력 부족과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과도 해석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불투명 시트지 부착에 대해선 "편의점 2m 뒤에서 보는 담배광고는 해롭고, 점포 안에서 보는 광고는 해롭지 않다는 얘기"라며, "담배광고 의도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편의점주들과 복지부가 불투명 시트지 부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점주들의 소득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내부 광고 조건으로 점주들한테 한 달에 20~30만원씩 광고비를 준다고 알려졌다. 

점포 수 5만개를 넘어서며 경쟁이 더 치열해진 편의점주한테 담배회사들이 주는 광고비를 받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다. 흡연을 부추기는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걸 그대로 두고 보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이 불투명 시트지 갈등 해결을 위해 편의점주와 복지부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 담배회사들이 빠졌다. 한 편의점주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전 가맹본사 등과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담배회사들의 반대 및 광고비 유지를 위해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결정됐다고 털어놨다. 담배회사들도 편의점 강력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담배광고 노출 문제 해결을 돕기 바란다. 

이주현 생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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