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DSR규제 완화···'8년만기 족쇄' 풀린다
오피스텔 DSR규제 완화···'8년만기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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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DSR 산정방식 개선···대출한도 증가
전액 분할상환·일부 분할상환·만기 일시상환으로
마곡지구 오피스텔. (사진=상가정보연구소)
마곡지구 오피스텔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일반 주택에 비해 불리한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일괄 적용됐던 '8년 상환만기'가 분할방식에 따라 길어지면서 실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5개 업권에 대한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개정된 내용은 이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환만기가 8년으로 짧은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담보대출 DSR규제를 상환방식에 따라 달리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오피스텔의 평균 약정만기(분할상환)가 18년으로 길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일반주택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상환만기가 8년으로 일괄 적용되다 보니, 일반 주택에 대한 주담대보다 DSR이 높게 산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같은 가격대의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현행 법대로라면 DSR이 더 높게 산출되는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한도가 현저히 낮다.

이에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을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등 3가지로 구분, 상환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상환 대출만 기존과 같이 8년 만기를 적용하고,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적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중 전액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실제 원리금상환액이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5%로 30년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일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되는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으나 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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