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트남산 고추 대상 수입자 검사 명령
식약처, 베트남산 고추 대상 수입자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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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검사서 잔류 농약 부적합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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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한 베트남산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수입자 검사 명령은 유해 물질 검출이나 부적합 반복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을 비롯한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 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이번 조치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것으로, 31일 이후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그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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