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늘린다
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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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부동산대출·연체율↑
PF사업장 현황 매달 요청키로···내부통제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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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당 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부동산대출 규모가 늘고 연체율이 상승해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 새마을금고는 3.59%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도 3.4%로 다소 높았다. 은행과 카드사의 연체율은 0.25%, 1.2%였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어 횡령 등 금융사고 잇따르고 있다. 이에 당국은 조합 업무과정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문제도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 도입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상호금융회사마다 다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법령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 기준 단일화, 상임감사 의무 선임 확대, 법정적립금 제도 개선,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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