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8.5% 배당 정관 개정···"배당금 확인 후 투자"
상장사, 28.5% 배당 정관 개정···"배당금 확인 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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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코스닥협회)
(표=코스닥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2월 결산 상장회사 중 28.5%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표준 정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2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28.5%인 646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지난 2월8일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정관을 정비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해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302개사(31.7%)의 중소기업 역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채택 의지를 보였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로 집계됐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코스닥협회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예정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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