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 특정공법 '신기술·특허 플랫폼' 자동 선정
공공 건설 특정공법 '신기술·특허 플랫폼' 자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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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운영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특정공법을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이용해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뜻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플랫폼은 지난해 1000여건, 1600억원 규모로 시행한 특정공법을 더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등재한 공법 데이터베이스(DB)를 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 6개(건설 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플랫폼이 자동으로 선정해준다.

지방국토청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 후보 공법을 평가·심의한 뒤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자 또는 기업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내 플랫폼에 접속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등재·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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