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계약 해지 맞서 소송 예고
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계약 해지 맞서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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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서 통지서 받고 31일 이후 유통 중단···"글로벌 주류회사 갑질" 주장
골든블루는 덴마크 맥주 브랜드 칼스버그의 올 5~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2%나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칼스버그) 
덴마크 맥주 브랜드 칼스버그 (사진=골든블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는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같은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사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지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아 그동안 신의와 성실로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계약 해지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주류회사 갑질 및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 및 유통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5년간 신규 인력 50명을 채용한 골든블루는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켰다. 

한편,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를 통해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세우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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