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00% 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최대 4억
주금공, 100% 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최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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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상품···보증료율 0.1%p↓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1%p(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 보증 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의미한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대출금액의 90%다.

보증대상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취급은행은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이다.

주금공은 취급은행과 개별협약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또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도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되도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예컨대, 차주 A씨가 전세계약을 위해 B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연 4.20%의 금리(24일 기준 B은행 적용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5%p 적용)를 적용해 2년간 총 1680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변동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 4.60%(2월 주금공 일반전세자금보증 담보 은행재원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출발해 6개월 마다 금리가 0.3%p씩 상승, 이자 총액은 2020만원으로 협약전세자금대출(1690만원) 대비 340만원 많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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