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리스크 '제한적'···유동성 규제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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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개정···6월말까지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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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시행한 전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규제 한시적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매각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를 유예(92.5%·6월 말 만료)하고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105%·4월 말)했다. 보험업권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3월 말)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투자 자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6월 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6월 말) 등도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국은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시스템 부실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미국 SVB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요국 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방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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