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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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은 2심 재판중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박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3∼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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