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최저 연 9.4%
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최저 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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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시 금리인하···22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최종 이자부담, 월 3916원 수준···올해 1천억 공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계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에게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는 최대 9.4%까지 낮아진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올해 중 총 1000억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속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할 계획이며,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15.9%로 책정됐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인하된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낮아질 예정이다.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으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당국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재원이 마련되는데,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 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된다.

상담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대출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서류도 최소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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