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제도 손질···부과 대상 '임직원→금융사'로 일원화
금융사 과태료 제도 손질···부과 대상 '임직원→금융사'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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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 개최
대상 정비·근거 구체화···예측 가능성 제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서 임직원·금융회사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6개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당국은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기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서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현재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사인 경우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해왔다.

또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 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한다.

이외에도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경고)를 주고,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실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2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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