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당한 구광모 LG 회장···딸들의 반란 '경영권' 변수?
'상속 소송' 당한 구광모 LG 회장···딸들의 반란 '경영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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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 상속회복청구 소
사측 "LG 전통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별세한 지 5년여만에 LG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다. 장자 승계가 원칙인 가풍으로 경영권을 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LG의 경영권을 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LG 등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상속 재산을 점유하면, 법정 대리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다. 구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LG그룹의 가풍으로 여겨지는 장자승계 원칙으로 인해 입양됐다.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김 씨와 구 회장 사이에 자란 딸들이다. 

세 모녀의 경우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중 장녀인 구 대표는 ㈜LG 지분 2.01%, 차녀 구 씨는 0.51%를 상속 받았다. 다만 김 씨는 한 주도 상속받지 못했다. 구 회장은 8.8%의 지분을 상속 받았으며, 구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비율은 11.3%였다. 

만약 구 선대회장의 유증이 없었다면 지분 배율은 김 씨가 3.75%, 구광모 회장과 두 딸이 2.51% 가져갔어야 한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전통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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