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경매종료 전 대출지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경매종료 전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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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발표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긴급거처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p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런 방침을 모르고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경매가 시작돼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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