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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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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