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58만명에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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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통사들과 협의 끝내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정부가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주기로 한데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통신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9일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통신료 할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비용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통신사들이 부담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SK텔레콤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158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 할인,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중증장애인이거나 65세이상의 노약자, 18살 미만 청소년만 통신료를 할인받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통신료 지원 혜택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계획은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 등 민생안정대책 관련 "통신료도 과도하게 인상돼 서민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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