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R]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에 대한 금융공학적 함의
[이슈R]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에 대한 금융공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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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 다배출 업종 대상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 2000만톤을 감축하기 위한 탄소중립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국내 4대 탄소 다배출 업종과 함께 총 사업비 935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2050년까지 1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투자 대비 감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는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탄소배출권 고정가격 계약 맺은 뒤 계약 만기 시점에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준거가격)과 탄소배출권 고정가격(행사가격) 계약 간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탄소배출권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탄소차액계약제도에서 준거가격은 옵션 행사 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의미하고 행사가격은 미래시점에 인도할 수 있는 자산의 가격으로 옵션거래시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급하는 기초자산의 매입 혹은 매도가격을 의미한다.

탄소차액거래제도에 있어 행사가격은 한계감축비용(MAC, Marginal Abatement Cost)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한계감축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비교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사진=NAMU EnR
사진=NAMU EnR

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면 감축투자를 진행하고 반대인 경우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입해 제도대응을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탁월하나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가 빠르게 채택돼 운영되고 있다.

금융공학적 함의를 살펴보면, 탄소차액거래제도는 옵션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누어진다. 콜옵션 매입는 기초자산을 살수 있는 권리(콜옵션 매도는 팔 의무)이고, 풋옵션 매입은 기초자산을 팔수 있는 권리(풋옵션 매도는 살 의무)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에 있어 준거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업체는 콜옵션을 매도 한 상태가 되며, 정부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 준거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준거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는 풋옵션을 매도한 상태가 되고 업체가 옵션 행사 시 행사가격에서 준거가격의 차이만큼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차액계약제도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준거가격 및 행사가격의 설정 기준 마련이다. 준거가격의 경우는 할당배출권(KAU)를 기준으로 거래량 가중평균단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사가격은 해당 업종의 한계감축비용(MAC)이나 혹은 만기와 편익수익을 반영한 탄소배출권 선도가격을 채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은 고비용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진행 시 한계감축비용(고정가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변동가격)간의 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줌에 따라 감축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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