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작년 불공정거래 20건 '패스트트랙' 통해 검찰 통보
금융당국, 작년 불공정거래 20건 '패스트트랙' 통해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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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먹튀' 에디슨EV 등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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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0건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에는 '쌍용자동차 인수전 먹튀' 의혹을 받는 에디슨EV 등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내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한다.

당국은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0건(개인 77명·법인 21개사)에 달하는 불공정거래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은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에는 △에디슨EV 쌍용차 먹튀 사건 △코로나19 진단키트 사건 △주식리딩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에디슨EV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관계사 에디슨EV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사건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통해 2건의 사건을 선정,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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