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RTV와 채널 퇴출 분쟁···"무단퇴출 vs 평가미달"
KT스카이라이프, RTV와 채널 퇴출 분쟁···"무단퇴출 vs 평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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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지난해 극적 성장세···스카이라이프 퇴출 결정 부당"
스카이라이프 "2년 연속 평가기준 미달···퇴출 불가피"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KT가 최근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한 가운데,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RTV'(채널 531번)를 방송 채널에서 퇴출키로 결정하자 RTV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방송 RTV가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채널 퇴출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월별·연간 평가 기준 미달로 RTV의 퇴출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RTV 측은 기존 계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무단 퇴출이라고 주장했다.

RTV는 시청자가 제작·기획 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방송 콘텐츠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채널로, 지난 2002년 개국 후 현재까지 1만여 이상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시민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문제삼아 연 20억원의 시청자 방송 제작 지원이 끊기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RTV 측은 지난 2021년 스카이라이프의 평가 기준에 미달한 후 PP에 매달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20%를 삭감 당하고, 조건부 재계약 과정에서 방송 실적을 크게 올렸음에도 퇴출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RTV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TV 시청점유율은 지난 2020년 12월 0.00103%에서 지난 2022년 9월 0.01357%로 13배 가량 증가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의 16개 같은 장르 채널 가운데 콘텐츠 경쟁력 순위는 지난 2020년 12월 13위에서 2022년 9월 1위로 크게 올랐고, 운영 충실도 역시 같은 기간 12위에서 7위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고객 이용율, 비용효율성, 운영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한 순위에서도 전체 170여개 채널 중 161위에서 75위로 올랐다.

박대용 RTV 대표이사는 "지난해 RTV는 후원 회원 수가 전년 120명에서 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뉴스타파, 미디어몽구, 평화나무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는 등 재정·운영·콘텐츠 등 방송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뤘다"며 "극적인 성장세를 보인 2022년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퇴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RTV 측은 계약 합의 당시 세 차례 경고 후 퇴출을 진행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음에도, 스카이라이프가 두 차례 기준미달 점수를 준 뒤에 곧바로 퇴출을 결정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의 퇴출 결정은 방송법 제 70조 7항을 위반한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방송법 제 70조 7항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해야 한다.

김현익 RTV 사무국장은 "KBS·TBS 등 다른 대형 채널에서도 열린 채널 등 시청자 참여 영상을 송출하고는 있지만, 1주일 중 약 30분도 안되는 극히 일부만 배정할 뿐이어서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 제작 의무방송을 위탁 운영해왔다"며 "RTV가 스카이라이프에서 퇴출된다면 시민 방송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RTV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RTV가 지난 2021년 연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한 차례 청문회를 거쳐 조건부 재개약을 했음에도 다음해인 2022년 연간 평가에서도 같은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퇴출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RTV가 연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의 점수를 받은 후 시청점유율 등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평가 기준 중 일부일뿐, 전체 기준으로는 여전히 점수가 크게 부족했다"며 "RTV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또 RTV 측에서 주장한 '삼진아웃제'에 대해선 "오는 2025년까지 총 평가 기준 미달 횟수가 3회일 경우 퇴출을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이외 평가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은 것이 2년 연속일 경우에는 곧바로 퇴출 가능하다"며 "위성채널의 특성 상 채널을 무한정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 70조 7항에 대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RTV 외에도 시민 제작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채널이 더 있다"며 "RTV를 퇴출한 후에도 송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RTV 측은 스카이라이프와 계약 합의 당시에는 2년 연속 평가점수 미달 시 퇴출 조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RTV 관계자는 "월간 평가와 달리 연간 평가에서는 투자 및 제작비 등을 함께 평가하는데, 매년 9월에 평가를 실시하며 재무 상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으니 전년도 수치를 참고한다"며 "아직 2022년 실적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2년 연속 기준 미달이라며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삼진아웃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RTV 퇴출 결정에 대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에서는 퇴출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명운동에는 지난 21일까지 5일간 약 1만5781명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 심의를 거쳐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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