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과 무관"···보툴리눔 전쟁 몸사리기
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과 무관"···보툴리눔 전쟁 몸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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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50유닛 (사진=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50유닛 (사진=휴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 싸움이 다시 불거지자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이번 민사소송은 자사와는 무관하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 기업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민사소송은 미국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고, 최근 대웅제약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승리하자 "판결을 토대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한다"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해당 판결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휴젤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는 20년이 넘는 기간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았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를 판매 중인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는 자사 균주와 2.1% 이상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면서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해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고 어떤 이슈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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