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시동···해외출장 예정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시동···해외출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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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임·내부통제 해외사례 참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출입기자 대상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출입기자 대상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1분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주 중 해외사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떠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내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직접 지시한 이후 금융위가 보이는 첫 행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출입기자 대상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인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그룹에 대해 승계문제나 임원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고 하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 제고 관련해) 외국의 제도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셀프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EO 후보 추천권한을 쥔 이사회가 친(親) CEO 성향을 지닌 탓에 셀프연임과 장기집권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뿐 아니라 관계 당국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선진국의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를 보면 감독당국이 CEO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평판 등을 직접 심사하거나(EU·영국)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모범규준을 제시한 사례(싱가포르)도 있다. 영국 HSBC, 미국 씨티그룹 등은 기존 CEO 임기 만료 수년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대표이사에게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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