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보,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거래 중개수수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다.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된 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신탁기술' 유형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는 '일반기술'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탁기술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를, 일반기술의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