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행정소송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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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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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에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조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 부과 후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우리은행은 소송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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