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 피해주의보
한국소비자원,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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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부터 3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63건 접수···여전히 홈페이지서 여행예약·결제 가능
㈜투어이천(2000)이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40분께 여행예약 소비자들에게 보낸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 문자메시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투어이천(2000)이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40분께 여행예약 소비자들에게 보낸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 문자메시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투어이천(2000)의 일방적 여행계약 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40분께 여행예약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되고,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해 총 104건이었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어2000 관련 소비자 상담은 계약해제 통보 시점인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63건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접수된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각각 43.1%(72건), 35.3%(59건)였다. 특히 투어2000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투어2000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계약하지 말 것과 이미 계약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라고 권고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겐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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