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국 기업 특허소송 1900억원에 합의
삼성전자, 영국 기업 특허소송 1900억원에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노코, QLED TV 특허 5건 침해
삼성전자의 Neo QLED 8K TV.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Neo QLED 8K TV.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1억5000만달러(약 1880억원)를 지불하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 측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한 바 있는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제삼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나노코는 투자회사 GLS 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 간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GLS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애덤 길은 나노코가 합의금의 6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