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집중점검···네이버·카카오 등 조사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집중점검···네이버·카카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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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한다.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서비스 종료 후까지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회사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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