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당긴다···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당긴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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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 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아닌 모든 사업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아울러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팀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속도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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