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용어·분류 체계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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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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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가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바꾸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가장 주력하는 과제는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의 전환으로,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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