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사고현장 벗어났다 덜컥 '뺑소니' 범죄
[전문가 기고] 사고현장 벗어났다 덜컥 '뺑소니' 범죄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3.01.3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뺑소니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상태에서 미흡하게 대응했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뺑소니와 관련된 큰 사건·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뺑소니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뺑소니가 문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이 성립한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문·탄원서·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처음부터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쳤으면 바로 112, 119 등에 신고하는 한편,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명함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접수를 한 뒤 보험사 직원(경찰관) 등이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정리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내용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평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수첩 등에 메모를 해놓은 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메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뺑소니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결국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해 미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메모를 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