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창작자 복지 위한 계약서 개정안 발표
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창작자 복지 위한 계약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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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복지 증진 관련 권리 계약서 내 명문화···휴재·분량 관련 조항 개정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휴재권·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해 상생협약문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하고,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 '휴재'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계약서 상 창작자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 고려 시 약 1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데 따른 기준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카카오엔터는 점차 높아지는 퀄리티에도 컷 수·분량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할 시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와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논의를 지속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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