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투자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 기승···금감원 '주의'
안전자산 투자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 기승···금감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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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민감 투자심리 악용···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 투자 유혹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면 의심···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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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 금 등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하거나 아트테크·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종·신기술분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년과 비교해 6.6%(4건)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31건에서 21건으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10건에서 24선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보면, 우선 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한다.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한다. 

이를 위해 금 등 안전자산 투자나 보증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는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안전자산 투자를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면서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사나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기도 했다.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해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프라이빗뱅커) 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는 미술품 판매·대여·전시,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수취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만, 신종·신기술 사업의 특성 상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투자여부, 투자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로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재태크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에 편승,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이나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해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 잠적했다.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자 전 제도권 금융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

김재흥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 사기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되면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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